300만원으로 공사비 1억 절감?…건설면허 빌려 수백건 공사

의정부경찰,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92명 입건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축주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준 종합건설회사 대표, 건설기술사 등 9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이들이 건축한 도내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이 80개 동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대여 받아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축주 H씨(47)와 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회사 대표 L씨(43),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K씨(50) 등 모두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경기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중 수백 건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 자료를 실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종합건설회사 대표 L씨 명의로 전국적으로 건설된 400~500건 중 도내에서 확인된 것만 80개 동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면 건축비용이 1억 원 이상 늘어나는 탓에 비용을 줄이려고 건당 300만 원 정도를 주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들은 이같은 면허대여가 공공연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시공 시 위험성이 큰 만큼 안전을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경찰은 시행사, 설계·감리사들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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