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는 실시돼 왔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은 직접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세 증명이 필요한 민원인은 전국 3천3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총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만 하면 수수료 없이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