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숨긴 혐의’ 박기춘 前 의원 대법원 재상고

박기춘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한 것이 증거은닉 교사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은닉했더라도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동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박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하고자 측근에게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증거은닉 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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