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어선,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 중국 측에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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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해경 고속단정, 연합뉴스

‘해경 고속단정’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중국 어선이 우리 측 해경 단속정을 들이받는 시도는 종종 있었지만, 추돌사고로 고속단정이 침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77㎞ 떨어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의 4.5톤 고속단정 1호기를 추돌했다고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밝혔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으며, 우리 해경 대원 9명은 합동 단속을 벌이던 2호기에 모두 구조됐다. 다행히 해경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중국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났다.

해경은 당시 중국 어선 40여 척을 단속하고 있었으며, 고속단정 1호기에 있던 대원 8명이 나포를 위해 한 중국 어선에 올라탄 사이 다른 중국 배가 단정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고 무리 지어 항해하며 극렬히 저항하다 중국해역으로 달아났다.

해경은 자위권 차원에서 40mm 다목적 발사기, K1 소총, K5 권총 수십 발을 중국어선을 향해 사격했다.

 

해경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용의 선박을 특정해 수배 조치했고,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 오전 주지중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중국 측에 달아난 중국어선을 특정해 검거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침몰한 고속단정은 2009년부터 중국어선 단속 작전에 투입됐으며 총 탑승인원은 15명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해경 고속단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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