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올해 6월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6계(사건번호: 2016타경100614)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주택이 감정평가서상의 주택의 사용부분과 건축물현황도상 주택의 사용부분이 달랐다.
이를 매각허부 결정 전에 인지하게 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 매각허가기일을 연기하였고, 해당 경매6계 담당 집행관의 현황보고서 제출과 감정평가사무소의 재평가(보완) 명령에 대한 회신서 제출을 통하여 실제사용부분과 건축물현황도의 차이를 확인했다.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불허가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어렵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건축물의 실면적, 용도 등을 표시하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기재요소와 건축물현황도(건출설계도면)상이 서로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때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낙찰받은 경매사건의 부동산이 실제 사용하는 주거부분과 건출물현황도가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매각불허가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났다면 매각허가결정기일부터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기일 일주일 내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경매사건의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의해야 한다. 법원서류의 오류로 인해 자칫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지구는 대지권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거의 없으나, 재개발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필지 정리가 되지 않아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권의 표시와 각 세대 간의 대지권 비율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과오가 생길 수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그 진행단계별로 가격의 편차가 생기며 특히 관리처분시점에서 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받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대지권의 비율의 표시된 부분이 주요한 감정평가의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지구의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입찰 시 정확히 자기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허부결정전 오류를 확인했다면 매각불허가신청 혹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임경민 한국부동산경매코칭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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