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배우 송혜교에게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S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기사에 송혜교를 비방하려고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차례 송혜교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한편 송혜교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다시 악플러를 고소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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