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만 넘겨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긴장감 흐르는 정치권

“10월13일만 넘겨라.”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여야 각 정당과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명(배우자, 보좌진 각 1명 포함)이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막판 무더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기소된 22명 중 새누리당이 절반인 11명에 달하고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등이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이 아직 한 명도 없고 더민주 김한정(남양주을)·이원욱(화성을)·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등 야당 의원 4명이 기소된 상태다.

 

김한정 의원은 불법 명함 배포,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V’ 표시, 유동수 의원은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소 10명의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체 조사한 당선인 중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져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13일 이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4월12일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31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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