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앱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앱들이 무분별하게 유료 결제를 유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앱을 소개하는 페이지의 허위 댓글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에 ‘채팅’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앱들이 나열된다. 이 앱들은 GPS를 이용, 가까운 거리의 이성과 대화를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이다. 이 앱들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이성과 채팅을 하거나 쪽지를 주고받으려면 앱 상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유료로 결제해야 한다.
적게는 3천 원부터 많게는 수만 원 상당의 코인을 구입하면 채팅 혹은 쪽지를 발송할 때마다 일정량의 코인이 소진되는 방식이다. 일부 앱은 앱 설치 후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방에 들어가자마자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 코인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결제를 하고 앱을 이용하면 묵묵부답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이날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앱 사용 후기를 살펴본 결과 별점으로 앱의 가치를 평가하는 난은 대부분이 만점으로 표시돼 있고 댓글 내용 역시 칭찬 일색이었다.
불만을 가진 사용자들이 작성한 사용 후기가 주기적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용자 김모씨는 “결제를 한 뒤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답장이 없는 경우가 십중팔구”라면서 “이런 사실을 후기로 올렸는데, 며칠 후에 보니 삭제됐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따라 결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채팅 앱들의 경우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로 이뤄진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면서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앱 개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제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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