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경기 인천 의원, '김영란법' 준비 부족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범위와 시행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김영란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의에 권익위는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무 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권익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속출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법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는 법인데 해석이 애매하다는 건 큰 문제”라면서 “국민들의 행위규범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스승의 날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에 대해 종이는 되고, 생화는 안 된다는 권익위 해석을 거론하며 “이런 해석은 너무 지나치다. 미풍양속을 잘 살리고 융통성있는 자세를 가려야 한다”며 “너무 형식적이고, 법률에 집착하면 자칫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안산 상록갑)은 “김영란법이 공포된 지 1년6개월,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5개월, 헌재 판결이 나온 지도 2개월이나 지났다”면서 “권익위에서 1년6개월동안 무엇을 했나. 제대로 된 사례집·유권해석집 하나 못낸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같은당 정무위 간사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준 것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음에는 ‘괜찮지 않겠어요’라는 개인 의견을 냈다가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권익위가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도 권익위가 공공기관 등 각 부처에 장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금지를 권고해놓고 정작 성영훈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전용차량을 별도로 두고도 업무용 차량까지 자신의 전용차처럼 고정 배차해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