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안건조정위’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으로 정면 태결을 벌일 태세다.
여당이 주요 국감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안건조정위’는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한은 90일이다.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야당이 검토하는 ‘패스트트랙’은 관련 상임위의 2/3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330일이 경과할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해서 의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의석분포상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3개 상임위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를 활용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막고 있는데 맞서 내선 대선국면과 맞물려 야권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경고성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의 국감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위’를 활용해 거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뒤 “막가파식으로 하면 안된다. 여당이기에 앞서 국회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증인에 대해서까지 하나, 우리도 한계치에 온다”며 ‘패스트트랙’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운영위·환노위·산업위 3군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칼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쓰게 만드냐”면서 “‘유승민 국회법’하고 ‘청문회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다. 발의하면 330일이니까 내년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몽니를 부리면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패스트트랙 언급에 대해 “여당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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