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옥외영업 특례규칙 제정

▲ 옥외영업

인천시 강화군은 그동안 관광특구나 호텔에만 인가한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영업은 군이 지정한 음식문화거리, 관내 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에 한정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또 옥외영업 대상 음식점은 차량 소통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점차 확대하여 강화군의 먹을거리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옥외영업 특례규칙은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본격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희망자는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930-3833)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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