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 아내 불구속 입건
생후 2개월 딸이 방치돼 영양실조로 숨진 사건(본보 11·12일자 7면)과 관련,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12일 제대로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A씨(25)를 구속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지난달 엄마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하면서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숨질 당시 1.98㎏에 불과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 등을 확인하고, C양의 위장 등에 음식물이 없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21)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