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등 쟁점조례 보류

도의회 경제위 ‘감사권’ 대립

경기도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 및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쟁점 조례안이 줄줄이 보류처리됐다.

 

12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제위 관계자는 “경기도주식회사 초기 출자금 60억 원 중 도의 출자금 비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25%(15억 원), 새누리당은 20%(12억 원)를 각각 주장,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도 출자분 비율이 25% 이상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제위는 오는 17일 다시 상임위 회의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의회가 마땅히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더민주의 입장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경우 경영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안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역시 이날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고양ㆍ김포ㆍ파주)에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다만 승객이 목적지에 하차한 후 일산대교를 통행할 때 소요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승객이 승차한 상태나 감면카드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건교위는 이날 심의에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기보다는 도내 택시 전체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건교위는 이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건교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조례안을 둘러싸고 건설협회와 기계설비협회 등 업계 이해가 충돌하자 계속해서 심의를 보류해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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