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가입 유도 수수료 가로챈 인터넷 BJ 구속

고양 일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A씨(33)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홍보 전용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배팅 금액의 1%를 받는 등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으로 음악방송을 진행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하게 한 뒤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다리 게임 특정 회차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다액·상습 도박자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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