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경찰서는 13일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A씨(33)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홍보 전용 채널을 통해 사람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배팅 금액의 1%를 받는 등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으로 음악방송을 진행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하게 한 뒤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다리 게임 특정 회차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다액·상습 도박자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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