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공사를 하고 남은 레미콘 수백t을 바다에 무단투기한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3일 대량의 레미콘을 바다로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공사 관련자 B씨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의 한 항구 앞바다에 건설하는 방조제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작업하고 남은 레미콘과 이를 세척한 폐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총 221차례 레미콘을 타설했고, 한차례에 3∼5t씩 총 660∼1천105t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공사에 투입한 바지선의 레미콘 혼합기 바로 밑에 바다로 직접 통하는 직경 8인치짜리 구멍을 뚫어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에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간 운항하지 않겠다고 신고해 놓은 운항정지 선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는 바다 생물에 매우 유독해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방조제와 교량 등 해상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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