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수백t 바다에 무단투기한 업체 적발

방조제 공사를 하고 남은 레미콘 수백t을 바다에 무단투기한 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3일 대량의 레미콘을 바다로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A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공사 관련자 B씨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의 한 항구 앞바다에 건설하는 방조제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작업하고 남은 레미콘과 이를 세척한 폐수를 그대로 바다에 버린 혐의다.

▲ 13일 방조제 공사를 하고 남은 레미콘 수백t을 바다에 무단투기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체는 공사에 투입한 바지선의 레미콘 혼합기 바로 밑에 바다로 직접 통하는 직경 8인치짜리 구멍을 뚫어 불법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당 업체가 방조제 공사를 하면서 총 221차례 레미콘을 타설했고, 한차례에 3∼5t씩 총 660∼1천105t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공사에 투입한 바지선의 레미콘 혼합기 바로 밑에 바다로 직접 통하는 직경 8인치짜리 구멍을 뚫어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에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간 운항하지 않겠다고 신고해 놓은 운항정지 선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는 바다 생물에 매우 유독해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방조제와 교량 등 해상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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