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혐의 없음’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4건의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에 대해 검찰이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안 의원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 등 모든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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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연합

13일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소에 대해 검찰은 ‘안 의원이 정치자금 모금을 지시했거나 안 의원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역예산 확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거나 법이 허용하는 요건을 벗어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이 지역 기동순찰대원에게 표창장을 준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관위 경고에 그치는 수준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검은 안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안이 가볍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은 안민석 의원은 “믿고 격려해주신 오산시민께 감사드리고 깨끗한 정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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