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현역 의원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새누리 1명·더민주 6명… 100만원 이상 형 땐 당선 무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7명(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이재정(여·비례)·김한정(남양주을)·윤호중(구리) 등 6명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위장전입 및 재산허위 신고, 이재정·함진규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7명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과거 금권선거 등의 중한 사안에 비해 혐의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졌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광진을)와 같은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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