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주의보’ 도내 10개중 3개 부적합 사람잡는 도로위 지뢰밭

3만1천400개 전수 조사
26.8% 각종 기준에 미달 양주·남양주는 90% 넘어

경기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0개 가운데 3개 가량은 부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와 남양주시의 부적합률은 무려 90%를 넘어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내 국도와 지방도, 시ㆍ군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만1천4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6.8%가 각종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ㆍ군별 부적합률을 보면 양주시가 무려 95.8%, 남양주시 91.6%, 안성시 89.2%, 연천군이 85.1%에 달했다. 평택시(73.5%), 광주시(67.6%), 의정부시(61.6%), 하남시(59.5%) 등도 도 평균 부적합률을 크게 웃돌았다.

 

부적합 사유는 도색 마모가 5천130개, 방지턱 전방 사전 알림판 미설치가 5천280개, 길이(3.6m 기준) 부적절이 496개, 높이(10㎝) 부적절이 1천890개, 방지턱 간 이격 거리(90m) 부족이 282개였다.

 

4차선 이상 도로 등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386개나 됐다.

도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경찰과 협의 없이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농촌 지역 도로를 중심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부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와 시ㆍ군도를 관리하는 기초지자체가 함께 조속히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지자체들이 도로 개설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후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