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이며 감리를 통해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하며 총 금액은 16억8천만 원에 그쳤다.
또 현재까지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회계법인은 한 곳도 없었으며 분식회계와 연루된 회계사에 대한 고발은 올해 1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에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지금껏 회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전무하다.
홍 의원은 “회계분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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