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해 잠자다 숨진 은행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업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망의 간접 원인이라며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L씨(사망 당시 49세)의 부인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빠른 승진 이면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L씨는 입사 동기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2013년 1월부터는 저조한 실적을 내던 서울 시내 A 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매월 실적을 1등으로 끌어올렸지만 연말 최종 평가에서 센터가 2등으로 밀려나면서 이듬해 1월22일 인사 발령에서 자신을 비롯한 소속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그날 저녁 L씨는 직원들과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한 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그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채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공단은 ‘업무 실적 압박 등은 오랜 기간에 경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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