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지난 14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북한 정권이 대남 도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할 때”라며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 거론한 것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처럼 징병제인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에 대해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며 “(병역세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군 비행장, 군 밀집지역 지원과 현역병 복지사업에 쓴다면 지역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여성에게도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