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내년 6월부터 5천명에게 1달에 50만원 씩 지원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도의 윤곽이 나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구직지원금은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가 마련한 청년구직지원금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로 인원은 5천 명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로 지원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씩이다. 6개월간 지원하면 15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 형태로 사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공무원복지카드와 유사한 카드를 지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에 해당 카드를 쓰면 도에서 월 50만 원까지 결재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에 청년구직지원금제 도입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의뢰했으며 전문가 및 청년층 의견수렴, 토론회,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협의, 일자리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 인원과 소요예산 등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고려해 경기도의회에서 초안을 잡은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것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송사 중인 서울시와 비교해) 리스크가 별로 없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행동을 지원할 생각이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교육행위에 대해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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