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두고 저울질해 왔다. 그러나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 외부 여론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법리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해 400억 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62)과 탈세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격호 총괄회장(94)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번 주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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