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열 양상 주택 시장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 검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제재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과천 등 재건축 지역 아파트값 상승과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지역 등에서 최근 청약과열 양상을 보인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어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역시 신도시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0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0.08%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추진중인 과천은 중앙동 주공1단지가 2천만~2천500만 원, 원문동 주공2단지가 1천만~2천만 원이 올랐다. 아파트 청약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뜰’ 1순위 청약은 최대 6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조기 마감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동탄 호수공원2’ 1순위 청약은 평균 26.16대1, 74블록 전용면적 60㎡는 99.3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은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 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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