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영세 유통업체, 비닐봉투값 받아야 되나 갈등

편의점과 나들가게 등 영세 유통업체들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20~100원 가량 하는 금액에 판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료로 달라는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는 것은 물론 악성 신고꾼들로 인해 과태료 걱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면적 33㎡ 이상의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상판매해야 한다.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영세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많은 편의점 등의 영세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잦은 불만에 ‘울며 겨자먹기’식 암묵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봉투값을 받을 경우 손님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달라고 하기도 해 난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영세 업체들이 비닐봉투와 관련돼 고초를 겪는 것은 소비자와의 마찰 뿐만이 아니다.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수만 원 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린 전문 신고꾼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대부분이 신고꾼들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일부러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요구해 실제로 받게 되면 지자체에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등 악의적 방법이 이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에 8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는데 모두 한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 신고꾼’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규정한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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