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가 하면, 회사에 다니다 퇴직하였는데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배가 된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 민원을 제기하는 서민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해 제출된 6천700만여 건의 민원 중 약 80%가 보험료 불만에 관한 사항이다.

반면 금융·연금 소득이 수천만원에 달하거나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산가는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고액재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 무임승차하는 몰염치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소득도 없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만 살아도 월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소득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5만원씩 내야 했으니,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는가.

이런 잘못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하여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의 조속한 개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베트남·라오스 등 개도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칭찬했을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체계이다. 1977년 도입 후 약 40년이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상당히 이뤄졌지만, 그러나 이런 잘못된 보험료 부과 체계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가입자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모두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소득이 없어도 비싼 보험료가 책정, 고지되는 것이다. 즉 재산과 자동차, 가구원 수, 남녀 여부, 연령 등을 따져 소득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잘못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민생해결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문제를 해결해야지 내년 대선과 같은 정치일정을 의식, 표심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국회와 정부는 개선책을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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