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아침] 개인의 품격을 넘어 국가의 품격을 위해

지난 9월 2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급식당가와 유통업체들은 김영란법 단가를 의식한 메뉴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의원들은 소비위축에 따른 타격이 커 유예기간을 마련하거나 가액기준이나 적용대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도 김영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은 과반인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다.

 

같은해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를 37위로 평가했고,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26위로 평가하면서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분야에서는 46위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당부분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투명성과 부패인식지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환점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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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김영란법이라면, 기부와 나눔은 긍정적인 현상을 극대화하고 선진국가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품격이 개인의 기질인 국민성과 개인의 품격의 합이라고 볼 때, 개인의 품격을 넘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부와 나눔에 동참하는 것이다.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간 5천억 이상의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법정모금기관이자 대한민국 민간복지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설립한지 19년이라는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국민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서 기부란 자선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정의한다. 즉, 같은 돈이나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현격히 달라진다.

 

독일의 철학자 예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높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자 토대를 다지는 기회라고 본다면, 기부는 그 토대 위에 품격을 더하는 것이다.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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