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경찰서 본관 1층 계단에서 분신을 시도한 Y씨(33)가 사건 6일 만인 지난 15일 오후 3시44분께 숨졌다.
Y씨는 당시 “죽으러 왔다. 몸에 시너가 뿌려져 있다”며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막던 112상황실 소속 옹동록 경위(47)는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아직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Y씨가 사망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관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