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이중잣대에 불만 표출

정성호 국회의원 공선법 위반 무협의 처분에 재정신청 내

새누리당 양주시당협이 4ㆍ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을 무혐의 종결한 반면, 새누리당 후보는 기소처분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양주시당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 불충분은 법리적으로 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고법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임을 밝혀낼 자신이 있다”며 “미래에 이뤄졌다고 해서 발언 당시의 허위가 사실로 인정되면 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직을 상실한 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검찰의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세종 당협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성호 후보를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의정부지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주시당협에 따르면 검찰이 다룬 고발건의 주요 쟁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7호선 양주연장사업을 사업 확정이라고 단정지어 표현하는 것이 허위인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정식으로 알리는 고시 이전에 해제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또 거대 회원이 속한 카페 운영자에게 선거 이후 공직을 제안해 매수하려 했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행유도죄)를 위반했는지도 추가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 3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세종 당협위원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상급기관의 서면답변과 양주시 공무원의 진술, 고발인의 변소 등을 참조해 결론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공선법 제250조(허위사실공포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 행하여진 말이나 행위는 그 시점에서의 진실 여부이지 선거 이후의 실현성은 허와 실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며 “공선법에 근거한 유사 판례를 참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나 기재부, 양주시 등이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소신 있게 진술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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