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추경안 3천132억 원 삭감…내부유보금으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차추경예산 4천475억 원 가운데 3천132억 원(70%)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조정했다.

 

이날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은 심사보고를 통해 “사업의 집행가능성, 시의적절성 등을 충분히 판단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관계자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누리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부동의할 것이 확실시 돼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내부유보금의 쓰임새를 놓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70%를 삭감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 3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올 1∼2월 2개월치 910억원은 경기도의 준예산으로 해결했다.

 

3∼12월 10개월치 누리예산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 등이 포함된 처우개선비ㆍ운영비 938억 원도 도비로 편성했고 10개월치 보육료 3천여억 원은 시ㆍ군에서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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