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 시대, 휴대폰 보험은 약 838만건에 불과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해 4천 명을 넘은 가운데 스마트폰 보험 가입인원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일부 휴대폰의 과도한 서비스로 보험사가 일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험사가 보유한 스마트폰 보험 보유계약건수는 838만여 건으로 보험료 수입은 1천914억 원이었으며 보상금액은 1천374억 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대비 65만 건 이상 늘어났다.

 

현재 스마트폰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며, KT가 3곳, SKT가 2곳, LGU+는 1곳과 계약을 맺어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는 838만 명에 부족해 총 스마트폰 가입자 대비 보험 가입률은 20%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보험가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 스마트폰 보험 가입 기준에서 휴대폰 구매 후 한 달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결국 시기를 놓치면 스마트폰 보험가입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보험 가입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험가입에서 해지되는 것도 보험가입 건수를 줄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이폰의 경우 수리기간 내 리퍼비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보험료보다 보상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아이폰 보험료 수익은 620억 원에 불과했으나 보상금액은 702억 원으로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115%, 82억 원을 초과했다. 이에 반해, 아이폰 가입자 외 보험료 수익은 1천294억 원이었으며 보상금액은 671억 원에 불과해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 비중은 51.8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반 스마트폰 가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가지고 아이폰 보험가입자의 보상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스마트폰 가격도 문제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 기간제한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금융당국에서 스마트폰 보험 가입제한을 계도하고 또 특정 핸드폰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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