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 정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 내 투기과열 대상지역으로 광명·성남(위례신도시)을 비롯 하남ㆍ구리ㆍ의정부 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분양권 전매기간 연장 등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는 실질적 조치로 이뤄져 청약 열풍이 진정세로 돌아설지 관심이다.
18일 부동산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수도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매제한 연장이나 청약자격 기준 강화 등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까지 하고 있어 향후 시장흐름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 기존 주택시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1을 넘는 곳’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대상으로 지정되면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환된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강남 3구 등을 끝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 등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광명·성남(위례신도시)ㆍ하남 지역 등을 과열투기 대상 1순위로 꼽았다. 이어 구리·의정부ㆍ남양주 등도 최근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명은 8~9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전체 물가상승률(9월 1.2%)을 크게 넘어서 최우선 대상 지역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종경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목했던 버블세븐(강남 3구·목동·분당·평촌·용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강력해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리서치 관계자는 “광명과 성남(위례신도시) 지역 등에서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바 있다”면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추진여부, 추신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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