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시·도지사 이관 법률 개정안 마련”

인천 중구 영종도 일대에 조성 중인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을 해양수산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설토 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야 하며, 이관하는 범위, 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해 얻게 된 자원”이라며 “투기장 매립지의 개발·활용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제출될 전망이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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