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가짜경유 제조·유통 정제유로 위장 수입 28명 적발

정제유로 위장한 경유를 싼값에 밀수한 뒤 등유와 섞는 등의 수법으로 110억 원대의 가짜 경유를 제조ㆍ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C씨(50)등 10명을 구속하고, S씨(5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905만 ℓ(시가 110억 원 상당)를 만들어 거래처인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등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제조 방지용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 290만 ℓ(시가 38억 원 상당)를 제조해 거래처에 유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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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가짜 경유 905만t(시가 110억원)를 12개 주유소에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가짜 경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지난해 6월 거래처 1곳이 가짜 경유 판매로 단속되자, 단속을 피하면서 탈세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동남아에서 경유를 밀수해 다량의 가짜 경유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회사 3개를 만들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에서 세금이 붙지 않은 경유를 ℓ 당 400원 가량에 매입, 정제유인 것처럼 밀수한 뒤 국내에서 등유, 바이오디젤 등과 섞어 615만 ℓ(시가 72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는 시중가보다 ℓ 당 100원 가량 싼 ℓ당 1천100원에 경유를 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울산에 있는 폐정유 보관업체 대표 S씨 등은 C씨의 범행을 알고, 월 보관료(500만 원)에 ℓ 당 50∼100원씩을 더 받고 동남아 수입 경유를 보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정유업체 관계자는 C씨에게 돌려받을 투자금 1억7천만 원을 받기 위해 수입 경유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가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정제유 밀수를 활용한 가짜 경유 제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밀수 과정을 세관에 통보하는 한편, C씨 일당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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