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로 위장한 경유를 싼값에 밀수한 뒤 등유와 섞는 등의 수법으로 110억 원대의 가짜 경유를 제조ㆍ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C씨(50)등 10명을 구속하고, S씨(5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905만 ℓ(시가 110억 원 상당)를 만들어 거래처인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등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제조 방지용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 290만 ℓ(시가 38억 원 상당)를 제조해 거래처에 유통해왔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회사 3개를 만들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에서 세금이 붙지 않은 경유를 ℓ 당 400원 가량에 매입, 정제유인 것처럼 밀수한 뒤 국내에서 등유, 바이오디젤 등과 섞어 615만 ℓ(시가 72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는 시중가보다 ℓ 당 100원 가량 싼 ℓ당 1천100원에 경유를 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울산에 있는 폐정유 보관업체 대표 S씨 등은 C씨의 범행을 알고, 월 보관료(500만 원)에 ℓ 당 50∼100원씩을 더 받고 동남아 수입 경유를 보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정유업체 관계자는 C씨에게 돌려받을 투자금 1억7천만 원을 받기 위해 수입 경유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주는 등 범행을 도왔다가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정제유 밀수를 활용한 가짜 경유 제조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밀수 과정을 세관에 통보하는 한편, C씨 일당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