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행정자치부는 18일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저출산 극복 의지가 강한 기초 지자체로,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3개 이상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 체감도 등이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와 현재 모자보건사업에 치중돼 있는 정책을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사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 1.08명으로 최저, 2015년 말 현재 1.24명으로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는 ‘초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초 저출산’ 국가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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