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친ㆍ인척과 함께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19일 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20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씨(54) 등 17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산시 관내 90여 개의 병원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미한 사고임에도 허위로 입원하거나 통증을 과장해 고의로 장기입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이같은 방법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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