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한정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잘못 인정한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이날 김 의원은 “잘못을 인정한다. 선거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극장이나 지하철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후보 명함을 나눠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나눠주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45분이다.

  

하지은·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