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낸 뒤 이직하려 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전무 L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L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기술 관련 자료를 포함해 총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7월30일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을 나가다 검문검색을 하던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삼성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L씨가 보관하던 6천800여 장의 회사 기밀자료를 확보, 지난달 L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L씨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뒤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L씨는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가져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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