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신고율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

판교 공연장 붕괴사고 이후 규정이 강화됐지만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1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 안전감찰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등록공연장들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하는 신고율이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4월25일부터 5월11일까지 전국 어린이 위험노출 지역(놀이공원, 공연장, 스쿨존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이 파악됐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재해 예방을 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지자체장 이를 관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신고건수 30% 미만 지자체는 세종, 경북, 인천, 울산, 부산이며 50% 미만 지자체는 충북, 대전 등이다. 또 80% 미만 지자체는 경기, 충남, 강원, 경남, 전남, 광주, 대구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연장법 개정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 신고해야 하는 공연장 운영주체들에 적절한 지도와 홍보를 하는 일에 일선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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