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부모님 직장체험’ 부작용 속출

어린이집 찾아 ‘서툰 보육’ 학무모 항의·전기톱 작동 공장서 아찔한 실습

“자녀가 부모의 직장체험 실습을 한다기에 취지가 좋아 실습을 시키긴 했는데….”

 

인천시 남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직원의 아들 B군(14)이 부모 직장체험을 한다기에, 어린이집에서 실습하게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B군을 어린이집과 바깥 놀이터 등에서 아이들과 놀아보도록 했더니 몇몇 아이가 놀라서 울고, 다음날 등원까지 거부하면서 결국 학부모들로부터 강하게 항의받았기 때문이다.

직장체험과 관련해 학부모 통보 절차, 학생의 체험 수준 등 관련 매뉴얼이 전혀 없다 보니, A씨가 임의로 실습을 진행했다가 발생한 일이다. 당연히 B군은 아동 보육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

 

남구에서 가구를 만드는 C씨도 중학생 아들의 직장체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위험한 톱날이 사용되고 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사실상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들은 목재만 몇 번 나르고, 실습 시간만 채웠다.

 

B씨는 “아들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직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도방법 정도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 직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에 나선 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매뉴얼 등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중학생이 실습하기에 무리가 있는 직업을 제한하고,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 직장체험 등은 사실상 세부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성화고 및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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