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대비책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부터 개시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 12월까지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종 절세 팁과 공제한도를 제시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 가운데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을 챙겨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만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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