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기도 따복하우스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

경기도가 ‘따복하우스(1만 호)’와 ‘행복주택(5만 호)’ 등 총 6만 호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경기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다.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총 6만 호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459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따복하우스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도 도지사가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 각 지역 수요에 알맞은 공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9월30일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단지별로 젊은 층 80%, 노년층 10%, 수급자 10%였던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재량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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