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1살 딸을 2년 동안 집에 감금시켜 학대한 혐의(상습특수폭행 등)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A씨(33)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딸 B양(12)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아동의 아버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친부가 형사판결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 동안 서울시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빌라 등에서 딸 D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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