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의 유흥업주 접촉 사전보고 위반 경찰관 무더기 징계 논란(본보 7·18일자 7면)과 관련, 법학 석사 출신 경찰관이 동료의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변호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관이 동료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인천 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동료 B 경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 B 경사의 억울함을 대변했다. 현행법은 징계대상자의 이해관계자는 보조인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보통 이처럼 나서지 못한다.
A 경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징계가 헌법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고법인 헌법 17조와 18조는 각각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경찰의 경우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도 한 국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래방 업주와 실제 통화 한 횟수가 아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은 착·발신 횟수 모두를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 이번 징계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으며 “징계위가 보다 신중한 결정으로 2차 피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승소하거나 만약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징계절차 자체가 행정상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통화횟수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징계 대상자 9명 중 최종 5명만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조만간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