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경찰 부활하고 본청 인천에 둬야한다

해양경찰 부활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여야 일부 의원들은 물론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단체들이 해양경찰의 원상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맥없이 침몰한 치욕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 속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 해양경찰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거다.

정부가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신설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한 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이후다. 참사 당시 해양경찰 경비정이 침몰하는 세월호 승객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한 달만인 5월 19일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 해체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건 사려 깊지 못한 감정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해양경찰 내부의 해난 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강해야지 해양경찰 해체로는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 해체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건 성급한 결정이라는 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은 최근 해양경찰이 해체된 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하루 750~800척씩 출몰하는 등 영해 침범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국가로서 해양 주권 수호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해양경찰은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남동을)을 비롯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해양경찰 부활을 촉구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정보·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겨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런데다 인천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륙의 세종시로 옮겼다. 인천 해안도시에 제대로 배치된 본부를 내륙 도시로 옮긴 건 비효율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할일은 해양경찰 부활이다. 물론 본청도 인천에 둬야 한다. 잘못된 걸 고집하기보다 바로잡는 과단성이 진정한 용기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