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기소된 의사 A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주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서구 한 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6월18일까지 탈의실 등에서 간호사 B씨(39)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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