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등을 부풀려 수억원대 허위 보험금을 가로챈 오토바이 수리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수리점 대표 A씨(38)를 구속하고, 보험금을 나눠 가진 오토바이 소유자 B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수원에서 오토바이 정비소를 운영하며 보험사에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84회에 걸쳐 1억 3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정비소에 오토바이를 맡긴 뒤 A씨가 타낸 보험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수리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이를 오토바이 소유주들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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