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內 주민 푸드트럭 허용

황 총리 주재 ‘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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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화성시 전곡마리나항에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장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황 총리는 경기지역 기업인들에게 해양레저·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승현기자
남양주ㆍ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등 경기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20일 전곡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규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는 회의로, 지난해 7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8건의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모두 해법을 찾았다.

 

먼저 남양주ㆍ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저특구 내에서 공원ㆍ주차장ㆍ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이 없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전거 레저특구로 자전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 상점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둘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에 지정할 수 없었던 일반산업단지 등에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의 하천수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이밖에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점검횟수 사업장별 축소 및 조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완화 등도 이뤄졌다.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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