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쓰레기 악취’ 고통 눈감고 코막은 부평구

밤만되면 부평시장역 인근 교통안전지대
쓰레기 집하장 둔갑 지적 넉달 넘도록
사실상 무대책 일관… 성난민심 부채질

▲ 19일 밤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역 오거리 교통 안전지대에서 한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들을 청소차에 옮겨 싣고 있다. 김덕현기자
▲ 19일 밤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역 오거리 교통 안전지대에서 한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들을 청소차에 옮겨 싣고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도로 안전지대 내 쓰레기 분류행위(본보 6월30일 자 7면 보도)가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인데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수년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밤 9시께 부평구 부평시장역 부평보건소 방향 도로 위 교통 안전지대에서는 여전히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이 한데 모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인 A 산업은 2년 전 부평4·5·6동 쓰레기 중간 분류장소를 부평구 부흥오거리에서 이곳 도로 위 안전지대로 옮겨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밤만 되면 쓰레기 분류작업 중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에는 도로의 안전지대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32조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 산업의 이 같은 안전지대 내 쓰레기 분류 수거 작업은 도로교통법 13조와 32조를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평구는 단 한 번도 단속하지 않고 방관해 왔다.

구 관계자는 “안전지대 사용이 위법인지 여부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아직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는 중간 분류작업을 할 대체부지(주택가와 떨어진 장소)를 물색하는 작업도 벌였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체부지 3곳을 선정해 현장을 찾아갔으나, 2곳은 인근에 아파트와 빌라가 있고, 다른 1곳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쓰레기 수거구역을 나누고, 수거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유지된 구역”이라며 “위탁업체의 쓰레기 수거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어야 구역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55·부평4동)는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며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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