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는 이번 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할 수 있도록 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2017년부터 300인 미만(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외)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할 도내 46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절반이 넘는 25곳(54.3%)이 여전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의 경우 4개의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함에도 아직 단 1곳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과천(1개 기관)·양평(1개 기관)·평택(3개 기관)·하남(1개 기관) 역시 도입률이 0%인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성남(4개 기관)은 25%, 화성(3개 기관)은 33%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4개 기관)과 안양(4개 기관)·오산(2개 기관)·의정부(2개 기관) 역시 도입률이 50%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이번 달까지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인상률 단계적 제한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2점) 및 임금인상 동결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기관마다 노조 등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커 아직 도입률이 저조하다”며 “시ㆍ군 관계자들과 이달 안까지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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