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출자출연기관, 아직도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 미도입

1.JPG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내 출자ㆍ출연기관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달까지 임금피크제를 모두 도입할 수 있도록 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오는 2017년부터 300인 미만(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외)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할 도내 46개 출자ㆍ출연기관 중 절반이 넘는 25곳(54.3%)이 여전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의 경우 4개의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함에도 아직 단 1곳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과천(1개 기관)·양평(1개 기관)·평택(3개 기관)·하남(1개 기관) 역시 도입률이 0%인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성남(4개 기관)은 25%, 화성(3개 기관)은 33%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4개 기관)과 안양(4개 기관)·오산(2개 기관)·의정부(2개 기관) 역시 도입률이 50%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이번 달까지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인상률 단계적 제한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2점) 및 임금인상 동결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기관마다 노조 등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커 아직 도입률이 저조하다”며 “시ㆍ군 관계자들과 이달 안까지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